1. 내용증명 발송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첫 단계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로, 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및 가처분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재산의 이동을 막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본안 소송 제기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음부터 본안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5. 민사집행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습니다. 이는 가압류나 가처분한 재산 등을 본압류로 전환하여 진행됩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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