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24 세법개정안 개선 촉구: 법인세 및 상속세 인하 필요성 강조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의 세법 개정안이 경제 주체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여러 부분에서 부족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세법 개정안은 이미 국무회의의 승인을 받았으며,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경연은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가 빠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없이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낮추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가업상속 공제의 항목이 확대되긴 했지만 대기업은 적용에서 제외되어 현실적인 효과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경연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했지만, 이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은 수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연구위원은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인 30%까지 낮추고 과세 구간을 축소해야 하며, 유산세 과세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기부금 및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 개선이 없던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기부금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경연의 주장은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개선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 및 개인이 세제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면,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향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