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과 그 적용 대상을 확인하세요. 근로자라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예외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1. 2025년 최저시급 개요

최저시급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 최저임금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2. 최저시급 적용 대상

기본 원칙

대한민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 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주요 적용 대상

  •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 모든 상시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아르바이트 및 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시급 적용 대상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도 최저시급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3. 최저시급 예외 대상

1)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 가능. 단,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 노무직은 예외 없이 100% 지급.




2) 특수 고용 형태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특수 고용직(예: 배달 기사, 보험 설계사)은 최저시급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 제한 근로자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일부 임금 항목에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될 수 있음.

4) 기타 법령에 의한 예외

실습생, 교육생 등 일부는 최저임금법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최저시급 계산 방법

계산 공식

  • 월급제 근로자: [ 최저시급 × 월 소정 근로시간 ]
  • 시간제 근로자: [ 최저시급 × 실제 근로 시간 ]

예: 하루 4시간 근무 시 최저시급 × 4.

5. 최저시급 미준수 시 처벌

처벌 내용

  •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최저임금 미지급을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 가능.

6. 주의사항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 계약서 확인: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준수를 통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합법적인 임금을 받을 권리를 지키세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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